상담소 2008.12.22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귀하의 원문 상담글에 'su'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는 일수)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요
>30대이상이고 고용보험낸기간이 일년넘어 실업급여 90일치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간에 3달을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혜택을받았거든요
>이기간을 빼면 다닌기간이 일년이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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