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업자는 하수급업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수급업자와 도급업자간에 그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있거나, 하수급업자에게 고용한 근로자가 하수급업자를 상대로 임금청구권이 있음을 확정받은 집행권원(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문 등)을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이 하수급업자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집행할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원에 변제공탁하므로써 도급업자는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21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7.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문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3등급회사로서 35명종업원과 노동조합은 없으며 경기도 소재한 건설사입니다
>*당사의 하수급인업체(골조공사)와 공사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공사타절하여
> 잔여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제3자가 당사에 제3채무자로하여 하수급인
> 업체에게 공사대금가압류가 있어 하수급인업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 못하고 있다고 하여 공사대금가압류금액에서 우선 임금을 해결해달는 요청
>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담을 합니다
>
> 1. 가압류가 설정이 있어도 체불임금우선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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