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n 2008.12.19 18:32
1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요
30대이상이고 고용보험낸기간이 일년넘어 실업급여 90일치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간에 3달을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혜택을받았거든요
이기간을 빼면 다닌기간이 일년이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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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2.21 16:16작성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00원*2/3=33330원을 지급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3분의1금액인 16,67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로 월급여액의 0.45%를 납부해야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회사의 과실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30세이상~50세미만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90일, 1년이상~3년미만은 120일이 수급기간입니다. 1일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평균임금50%의 금액이 최저임금90%인 3,770원*8시간*0.9=27,144원에 미달 할때는 27.144원이 1일수급액이고, 40000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40,000원이 1일수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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