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요
30대이상이고 고용보험낸기간이 일년넘어 실업급여 90일치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간에 3달을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혜택을받았거든요
이기간을 빼면 다닌기간이 일년이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되는지요?
30대이상이고 고용보험낸기간이 일년넘어 실업급여 90일치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간에 3달을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혜택을받았거든요
이기간을 빼면 다닌기간이 일년이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00원*2/3=33330원을 지급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3분의1금액인 16,67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로 월급여액의 0.45%를 납부해야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회사의 과실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30세이상~50세미만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90일, 1년이상~3년미만은 120일이 수급기간입니다. 1일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평균임금50%의 금액이 최저임금90%인 3,770원*8시간*0.9=27,144원에 미달 할때는 27.144원이 1일수급액이고, 40000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40,000원이 1일수급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