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8222kk 2008.12.19 09:10
노동문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등급회사로서 35명종업원과 노동조합은 없으며 경기도 소재한 건설사입니다
*당사의 하수급인업체(골조공사)와 공사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공사타절하여
잔여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제3자가 당사에 제3채무자로하여 하수급인
업체에게 공사대금가압류가 있어 하수급인업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공사대금가압류금액에서 우선 임금을 해결해달는 요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담을 합니다

1. 가압류가 설정이 있어도 체불임금우선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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