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2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0%의 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주40시간제 실시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는 1주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되지 않지만, 1일 8시간, 1주 3일 24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단시간근로자'가 1주24시간을 초과하는 28시간(4시간을 연장근무)을 근무한 경우, 1주 24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물음이 이와같다면, 1주24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 달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4시간의 연장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예: 1일째 8시간+1시간, 1일째 8시간+2시간, 3일째 8시간+1시간 등 총4시간) -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함.
2) 통상근로일(3일)에는 정상근로(8시간)하고 추가적으로 4시간을 근무한 경우(예: 1일째~3일째 모두 8시간을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4일째 4시간을 근무한 경우) -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며,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즉,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40시간을 초과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00분의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소위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대판 1991.6.28. 90다카14758)

* 근로기준법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50인이상
>  - 제조 / 노동조합 없음
>  - 전라북도
>
>2007년부터 주 40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연근 4시간에 1.2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사업장임)
>
>
>** 주중 3일(3*8=24)을 근무한 직원이 4시간 연근을 했을때 적용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가. 단순히 시간만으로 따졌을때 24+4=28시간이 되므로 4시간에 1.5배를 지급
>
>나. 40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4시간에 1.25배를 지급
>
>다. 휴가사용형태에 따라 달라짐
>
>라. 기타
>
>
>** 주중 발생한 연근시간이 3시간인 경우 (4시간 미만)
>
>가. 수당은 1.5배를 지급
>
>나. 수당은 1.25배를 지급
>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 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연차 및 공휴일 관련건 (휴업시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2008.12.22 2779
실업급여질문 1 2008.12.19 989
☞실업급여 질문 (휴업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여부) 2008.12.22 2183
산재보험금에 대해서 1 2008.12.19 1325
☞산재보험금에 대해서(요통 산재 인정기준) 2008.12.22 3883
주 40시간 1 2008.12.19 844
» ☞주 40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 2008.12.21 2844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1 2008.12.19 22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2008.12.21 4008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2008.12.19 693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임금체불) 2008.12.21 821
체불임금우선지급여부 2008.12.19 1140
☞체불임금우선지급여부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2008.12.21 2124
해외 근무시 부당해고 2008.12.18 795
☞해외 근무시 부당해고 (해고수당과 귀국비용의 청구) 2008.12.21 1779
장기휴직후 복직 및 퇴사 시 평균임금 산출 2008.12.18 1344
☞장기휴직후 복직 및 퇴사 시 평균임금 산출 2008.12.21 1902
업무분야를 달리한 퇴직위로금 2008.12.18 922
☞업무분야를 달리한 퇴직위로금 (권고사직의 경우) 2008.12.21 2940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2008.12.18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