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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사용자가 휴직 및 배치전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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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재직기간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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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1년미만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수없으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비로소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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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와 동시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입사 1년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연봉
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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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7:3이라면 귀하의
연봉
총액에 12를 나눈 후 70/100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전 기간은 월차휴가가 발생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연차휴가수당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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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09:46
연봉
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7:3 정도로 구분해서 1/12씩 매월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연봉
을 12분의1로 하여 매월 고정정으로 받고 매년 12월 급여시 상여(인센티브)가100%또는200%나옴니다.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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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보면 2004.6.28.-2005.6.27 기간에 의해 2005.6.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6.6.28 수당 발생(소멸시효경과) 2005.6.28.-2006.6.27 기간에 의해 2006.6.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7.6.28 수당 발생 2006.6.28.-2007.6.27 기간에 의해 2007.6.28.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8.6.28 수당 발생 2007.6.28.-2008.6.27 기간에 의해 2008.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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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2006.12.31.에 지급된 일시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2006.1.1.~12.31.기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중간정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입사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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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할 경우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년단위
연봉
계약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귀하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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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고 단순 임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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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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