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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주44시간),
연차휴가
, 생리휴가등이 있으며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는 없는 것이며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조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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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때에는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담사 A 2005.3.2.-2006.3.1. 출근율에 의해 2006.3.2. 총 15일 발생, 2007.3.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2006.3.2.-2007.3.1. 출근율에 의해 2007.3.2. 총 15일 발생, 2008.3.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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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있어
연차휴가
발생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부터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08.8.1.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
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됩니다. 07.8.1.입사자는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가 발생되며 07.6.1. 입사자는 개정법 이전에
연차휴가
가 발생함으로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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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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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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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는 1일단위로 부여되며,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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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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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개정법 적용) 이러한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1일을 휴무하였다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는 만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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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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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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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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