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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인센티브제에서
연봉제
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고, 퇴직당시의 급여체계는
연봉제
였다면, 퇴직당시인
연봉제
급여체계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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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2006년 6월)에 이루어진 퇴직금부분은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유무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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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서면확인서 또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히
연봉제
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종전 14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이번에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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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22조 제4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함로써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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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왕의(재직기가깐지) 근로에 대하여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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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 내용만으로 귀하의 임금형태를 계산하기 어려우며 근무 테이블(또는 교대제방식), 급여명세서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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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 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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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재직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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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1년미만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수없으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비로소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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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제
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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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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