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입니다 2010.04.14 07:41

저는 지금 1~2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간호부장님과 연봉에 대해 얘기했는데

 

연봉이 2600만원이면서(퇴직금포함) 나이트수당은 25000원/1개  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나이트 13개정도 하면 실수령액 210만원 될거라고 들었습니다.

 

다른거에 대해 얘기를 못들었고

 

저희근무시간은  평일:이브닝 : 17:30~22:30

 

                          나이트 : 22:30~9:00

 

                     주말: 토요일  이브닝 12:30~20:00

 

                                          나이트 20:00~8:00

                                일요일  데이,이브닝 :8:00~20:00

                                              이브닝,나이트:22:00~9:00

 

 

 

이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직원수는 40~50명정도됩니다.

응급실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2명이서만 돌아가고있어서

 

한명이 쉬면 다른한명이  평일에 17:30~9:00 근무를 합니다.

 

호봉제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제이구요

 

이번년 3월 15일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월15일부터 31일까지 일한 17일간의 임금이 4월12일에 나왔는데 임금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많이 차이나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제일 궁금한거는 제 시간외수당과  특히, 나이트수당 25000원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받는것이며   *제 일급 ,시급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만약 이걸알기위해 다른정보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릴께요.

 

글구 만약 지금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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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 내용만으로 귀하의 임금형태를 계산하기 어려우며 근무 테이블(또는 교대제방식), 급여명세서등을 통하여 월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트 근무시 2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밤 10시30분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여 총 10시간 30분(휴게시간없음)이라면 8시간 통상근로 + 2.5시간 * 1.5 (연장근로) + 7.5시간 * 0.5 (야간근로)로  볼수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10원*8시간 + 4,110원*2.5*1.5 + 4,100원7.5*0.5
    그러나 근로계약시 8시간분(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나이트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나이트 수당의 의미는 추가근로에 따른 임금이라기 보다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봉제란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여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을 하는 방식이며 연봉제란 근무업적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순수 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으며 호봉제와 연동하여 운영하거나 명칭만 연봉제일 뿐 호봉제를 그대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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