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 1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요(주말근무자)
일당 40,000원, 3년근무, 4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일 없습니다
-3개월 월평균임금 320,000원*3년/1년 = 960,000원
-통상임금 40,000원*30일=1,200,000원*3년/1년 = 3,600,00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3,6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위와같은 직원을 근로계약을할때 근무일외의 월~금요일은 계속근로일수에서 뺀다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14일내 지급해야되는데 늦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 30일로 할 경우 30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며 한주 16시간 근무를 제공할때에는 30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야 할 것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주휴일수당(16/근무일수)] * 365 / 7/ 1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은 통상일급 * 월소정근로시간 * 근속일수 / 365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