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961848 2010.04.13 13:35

2009년 12월 초에 결혼을 하고 신랑은 직장이 결혼하기전부터 지방이라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결혼을 하고 난뒤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집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요..

퇴사이유는 신랑있는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출퇴근이 힘들어서요..

출퇴근 왕복시간만 5시간 50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침 첫차 시간도 7시30분에 있고 출근시간은 8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통근거리가 먼사정으로 인해 사직하고자한다고 4월말까지 일한다고 3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 출퇴근 편도 3시간이 걸려야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왕복 3시간 그럼 편도 1시간30분이 걸려야 수급대상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이사를 가는건 대상이 안되지만 배우자 동거를 위해서 거소지도 이전하고 통근거리가 왕복 6시간에 이른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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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편도3시간이상'이라고 안내한 것은 잘못 안내하였거나 안내내용을 귀하가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왕복시간이상이 맞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 등을 이유로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여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675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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