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아니 꼭 받아야 하는데...
15일날 2시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4~5월2일까지 해외로 나가야하는 사정이 생겼구요....
여러모로 더 큰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가서 살게 되는데......!!
지정된 날짜에 출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구 제가 자주 나오지 못하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경우라...
어케 해야할지...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 설령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이후가 지나게 되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다시 제가 해외에서 국내로 나와서 취업을하게 된다면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실업급여는 정당한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한도내애서 귀하의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는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의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귀하의 경우와 같은 해외출국 또는 결혼 등의 사유는 수급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점검받아야만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