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13 18:39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의문이 생겨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부분은 2009.10.14자 다른분의 질의에 주신 답변인데요(제목:주말근무자의퇴직금계산방법)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제 답변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 몇개월이 있다면

제 답변대로 계산된거에 아래 답변의 15시간 미만인 해당월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 

1주 15시간(1월60시간)이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변수인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월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2008.6.21.~2009.8.31.)중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전체 재직기간이 15개월이지만, 월60시간 미만인 해당월이 5개월이라면 나머지 10개월(월6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10개월/12개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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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기간 주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에 두가지 계산방법을 나누어 답변을 하였으며 첫번째 내용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며 두번째 내용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주휴일수당(16/근무일수)] * 365 / 7/ 1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 : 통상일급 * 월소정근로시간 * 근속일수 / 365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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