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또깡 2010.04.12 18:26

아빠가 건축인테리업 사업을하십니다

얼마전 룸바를 아빠가 맡아서 하신게아니라 어떤분A씨가 맡으신걸 아빠랑 아빠인부들이랑

기사일 하셨는데

A씨가 룸바사장한테 받은 임금을 가지고 잠적해서 아빠가 데리고 일하시던 분들 돈까지요

그래서 아빠 인부들 임금을 아빠돈으로 1500만원정도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룸바사장이 고소했다고 고소하는걸 좀 망설이시는데

그사장이랑 그 잠적한놈이랑 같이 짜고 치는걸수도 있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고소하더라도 뭔가 알고 고소를하지... 도움 부탁드릴께요..자세히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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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룸바사장과 잠적한 A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2명이 사전에 모의를 하고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의 아버님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공사비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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