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6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이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의법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괄
연봉
제가 무엇...
상담소
|
2022-10-1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인
연봉
액과
연봉
이외 발생 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불입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사이 이고, 해당 근로자...
상담소
|
2022-10-07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상담소
|
2022-09-1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
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
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봉
계약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
계약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담소
|
2022-07-2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봉
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의 분할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
상담소
|
2022-07-2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요건(근속등)충족시 자동으로 임금이 승급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기로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형식에 불과한 임금인상을 위한 협의등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중 "당사
연봉
협상 기간 6월 중
연봉
은 근무 년수에 따라 호봉 차이가 있고, 재
연봉
협상 시 포함한다"는 문...
상담소
|
2022-07-12 17:51
근로계약서에
연봉
조정한다고만 되어있지 인상을 확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문제 없어보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연봉
동결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뚜꾸
|
2022-07-11 13:45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위 본인 간 1년 1개월 (2021.06.30~22.07.01) 근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매 1년 간으로
연봉
조정이 있습니다. *당사
연봉
협상 기간 6월 중
연봉
은 근무 년수에 따라 호봉 차이가 있고 재
연봉
협상 시에 포함한다. 라는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 경우 따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가내리고
|
2022-07-08 16:54
연봉
협상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퇴직예정자에
연봉
미인상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3개와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연차 3개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를 통해 소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뚜꾸
|
2022-07-0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1년 단위
연봉
협상을 체결해서 협상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변경된 임금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정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22-06-14 13:54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