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nas12 2022.09.29 22:2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물류업이고 이직한지 6~7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현 직에 입사를 위해 처우협의과정에서 당시 받고있던 연봉(5000)수준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회사는 비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발생하는 연장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표면적인 연봉(4100)은 낮추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수당(약 80~100)을 더했을경우 이직 전 직장보다 실수령금액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최근들어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며 다시 비포괄에서 포괄연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이직 할 당시의 처우협의과정에서 요구했던 연봉(5000)이 아니었다면 이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포괄로 바뀌는상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이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의법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괄연봉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의 동의없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11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40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06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18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44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596
기타 휴무 1 2022.10.01 164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4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886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6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8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399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418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72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06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05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695
»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