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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를 확인하거나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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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따른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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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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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만료통보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과 같이 아직 통보가 없었고 계약연장이나 갱신도 가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고 판단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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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을 초과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어떻게 8년 동안 계약직원으로 근무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무를 했다면 사실상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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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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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1월 1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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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12월 31일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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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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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을 12월 31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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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해당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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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업주가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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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렸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촉탁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원칙상 통상근로자(주40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와 퇴직금(평균임금) 또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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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고용의 경우 고령자보호법에 따라 근로조건(임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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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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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이 당연시된다는 기대를 충족하게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자동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반복적인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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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3:29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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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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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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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명시하였더라도, 퇴직일은 1월1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부분은 사측에 해당 답변을 갖고 이의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일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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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퇴직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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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다음 해의 1월 ...
jesus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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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2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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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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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계약했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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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 날) 입니다. 2)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퇴직일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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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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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 특정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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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년도 12월 말일까지 근로제공케 하여 퇴직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지? 12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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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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