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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
등이 타결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봉기준이나 적용시기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연봉협상 시기만 늦춰진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되, 사내규정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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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연봉계약
서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에게 정확한 임금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도 감액된 임금계약서 서명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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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규정등에 의해 귀하의 말씀대로 성과평가 후 차기년도 1월에 임금인상을 하고,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협상이 늦어진다고 해서 귀하에게 임금동결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시기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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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없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나 취업규칙에 보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봉계약
서의 내용은 https://www.nodong.kr/form_contract/40457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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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도급직 근로자와
연봉계약
직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
연봉계약
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도급근로자와
연봉계약
직 사이에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직 근로자가 연봉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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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임금삭감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더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소 기존의 연봉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개별 대응보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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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삭감된
연봉계약
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급받던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내 부서이동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입니다. 인사이동과 임금삭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4. 사용자 신고와 실업급여도 별개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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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기간과
연봉계약
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 여부는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는 근로계약의 기간문제이며,
연봉계약
은 그 중 임금의 정함에 관한 내용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연봉계약
은 매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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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할 회사와 입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연봉계약
을 맺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입사를 미룬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정된 입사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나 민법 538조 1항에 따른 임금 전액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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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저하시키는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변경된
연봉계약
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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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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