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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별
적 처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 연령, 성별,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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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차별
이란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중이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는데 이를 위해 당사자 의견 및 진술,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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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의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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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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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도급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직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연봉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도급근로자와 연봉계약직 사이에
차별
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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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직 근로자가 연봉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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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휴게실에 게시한 내용의 정확한 문구와 내용을 알기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교통사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배차등에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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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
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
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
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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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
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에서의
차별
금지를 확인하거나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연장 및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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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단순히 직급에 따른 임금
차별
의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 내부규정으로 일정 체류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시켜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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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등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 형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즉 그 고용계약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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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분리와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소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으로 하나의 노무관리 체계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사와 지점간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합쳐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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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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