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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단할 순 있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알 순 없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에 근로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당시에 동등한 당사자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연한 것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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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학원 비용이 과연 위약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요컨대 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무가 아닌 교육이었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경비반환을 요청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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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1:37
채용공고 내용이나 당사자 간 구두 근로계약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당초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해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들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의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도움을...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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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 법령에는
여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해당 지자체 법무팀이나 행안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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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고문직이 임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 민법689조 1항에 의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촉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위 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통상의 위촉계약서 등에는 계약과 해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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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께서 확인하신바와 같이 직업안정법 34조에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라고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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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
여비
라고 하셨는데 출장업무에 따른 수당 성격의 급여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추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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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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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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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대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업장내에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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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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