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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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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퇴사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기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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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채용내정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학교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채용내정이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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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해도 된다는 합의, 개인사업자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라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해고인 상황에서 굳이 보안
서약서
를 제출할 의무도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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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취업규칙은 근로자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계전달사항을 성실히 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사항이 끝난 시점에서 대표의 사직서 수리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사직서 미수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에도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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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반환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위약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장학금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경비반환의무의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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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법률행위(계약 등)은 효력이 있으나 흠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약서
내용만으로는 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서약서
의 내용은 선언적 의미로 보일 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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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채용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채용내정이라고 하는데, 채용내정 통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계약과 같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채용내정 통지서,
서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 해약할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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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관계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그런데 해당
서약서
에는 위의 법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을 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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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소위 보안
서약서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모든 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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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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