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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주간 단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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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기간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간수입이라 볼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중 지급한 70%의 휴업수당이내의 범위에서는 해당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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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되어 실업급여액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제공을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용직
제안
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소정근로등이 줄어든 경우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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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인상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응하여 연봉협상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논의
제안
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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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제시한 근로조건 및 인사조치의 제시 자체는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수 없습니다. 해당 제시 내용을 귀하가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때 지방노동위원회에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제안
을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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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시점에서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제안
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썼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하는데저하된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형태로 사직해 버릴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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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경우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들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라면 오히려 실업인정이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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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
한바 없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전 A사업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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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소위 은밀한 갈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욕설이나 폭행등이 아니고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민해 보자면 고충처리기구의 활용을
제안
드립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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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2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가 90일일텐데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출산휴가 기간중 사업주가 유급의무가 있는 60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30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 사업장과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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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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