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판교 게임회사에서 해외 온라인 게임 사업 관리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전주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라는 경영진과 면담을 했는

데 부당한 옵션을 제안받은것으로 판단되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의 총 재직기간은 5년 4개월이고 처음에 해당 회사의 로컬라이제이션 PM이라는

해외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입사되어 입사 생활을 시작하

였습니다.


입사 당시 면접에서 해당 이사와 사업 관리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당시 이사는 비록

지금 들어올수 있는 팀이 사업관리와 거리가 멀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테니 들어오라

는 조건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근무하다 입사 1년 후 해당 이사의 제안 및 요청으로 해당 팀에서 나

와 법인 대표 이사 직속으로 사업 관리 일을 하는건 어떻냐는 옵션을 제안받고 해당

팀을 나와 대표 이사 직속 부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니 사업 관리일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는 분야도 아

닌 개발 관리 및 IP 사업 관리일을 특별한 가이드 라인 없이 근무하면서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하다 진행하던 개발 관리 프로젝트가 경영진의 결정으로 접히고

제 일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대표 이사의 결정으로 해외에서 신규 개발 이사를 섭외하여 제 상사로 모시면서 다른

개발 프로젝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 역시 신규 이사분이 대표 이사 및 경영진과의 마찰로 회사를 그만

두면서 저는 다시 맡은일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자 기존 대표이사의 명으로 드디어

꿈꿔오던 해외 법인 관리 및 마케팅 관리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 1년이 지나자 경영진의 결정으로 해당 부서가 없어지면서 전 다시

제일 처음 부서인 로컬라이제이션 PM팀으로 다시 보직 이동이 되고,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재직기간동안 경영진의 요청으로 여러군데 전배만 하고 잡다한

일 심지이 대표님의 잔심부름(영어 유치원 교사 자격증 에세이 영문 작성, 건담 프라

모델 중고 거래 판매 대행등)등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원래 있던 부서로 와서 근

무를 하는 중에..


바로 전주 저를 입사시킨 이사라는 분이 저를 불러 면담을 하자고 하더니 저에게 일방

적으로 업무 평가가 낮다라는 말을 하면서(저는 객관적으로 일을 매우 잘했다고 볼수

는 없지만 사고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전혀 없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없었으며 주로 시키는 일 + 내 판단에 더 해야 할일을 알아서 하여 중간 이상 수준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을 제안하였습니다.


1. 현재 급여의 500%을 위로금으로 지급 후 권고사직
2. 2개월의 무급여 대기발령(내가 알아서 그룹사내 공고 지원 후 면접 진행 필요)


상기 2가지 제안을 처음 받았을때 토사구팽? 역지사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러가지 고민과 상담을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종적으로 가장 잘안다고 생각하시는 귀하께 문의 드

리고 싶습니다.


1. 저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런 2가지 옵션을 제안하는게 적법? 적절한지에 대한 유무


2. 1번이 적법하다면 저는 회사에서 제안한 2가지 옵션 중 1번 즉 권고사직을 희망할 경우, 추가 조건으로
A) 500%위로금과 별도로 현재 있는 팀에서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 (작년 1년동안 일한 근무 기간 평가에 따라 매년 스튜디오 인원 전체 대상으로 월급의 300~400% 정도 지급)를 받을 권리

B) 회사 경영진의 귀책 사유 및 사정으로 권사직이 이뤄지는 관계로 실업 급여 수급 희망을 제시하는게 적법한지 여부

C) 퇴직금의 경우 500% 즉 향후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가로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D) 연봉 계약서 기준 협상기준일이 3월1일인 관계로 현시점에서 거의 1개월반이 지연되는 상황인데, 계약 위반을 따져 바로 연봉 협상 조치 및 조정된 연봉 기준으로 500% 위로금을 받는게 적법한지에 대한 유무


3. 1번이 적법하지 않다면 민사 소송시 승소 확률과 일반적인 최대 손해 배상 청구 가능액 및 최종 판결 평균 소요 시간 정보

4. 2번(무급여 대기발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관련 민원 신청을 통해 월급 정상 지급 및 복직 조건에 대한 승소 가능성 및 최종 판결 평균 소요 시간 정보

5. 2번(무급여 대기발령)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 시 회사 출퇴근에 대한 의무(현재 기존 이사는 저에게 아무일도 시키지 말라고 상급 매니저에게 지시한 상황)

바쁘시겠지만 아무 간단한 의견이라도 주시면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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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제시한 근로조건 및 인사조치의 제시 자체는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수 없습니다. 해당 제시 내용을 귀하가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때 지방노동위원회에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여 2개월의 무급여 대기발령을 내릴 경우에는 이는 부당대기발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이지요. 이 경우 역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퇴직위로금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팀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시기와 지급자격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최종 재직시점에서 지급일이 있고 지급액이 결정되는 조건이라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직시점 이후에 지급액이 결정되거나 지급일이 있다면 별도의 일할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재직한 최종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자가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존 급여의 500%에 해당 하는 금액은 임금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종재직시 현 시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500%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제안을 거부하여 무급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이라는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상담내용상 주장이 사실일 경우 사측의 행위가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부당대기발령을 할 경우 사업장 출근의의사를 표시하고 바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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