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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
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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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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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
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
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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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은
결근
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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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20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
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
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
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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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사업장의 정년 규정 혹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직서등을 통해 표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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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 7일간 무단
결근
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7일간 무단
결근
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등으로 사업주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인사기록상 부모나 동거인등을 통해
결근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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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
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
결근
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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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
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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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 중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것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연차휴가를 필요로 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먼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롤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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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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