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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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112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 2023.11.20 | 89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 2023.11.20 | 1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3.11.19 | 110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 2023.11.19 | 103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 2023.11.18 | 138 | |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 2023.11.17 | 94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 2023.11.17 | 170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 2023.11.17 | 198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 2023.11.17 | 226 | |
해고·징계 | 시용기간중 업무역량부족으로 해고 | 2023.11.17 | 130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 2023.11.17 | 16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 2023.11.17 | 2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 2023.11.17 | 12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1.16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 2023.11.15 | 188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 2023.11.15 | 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 2023.11.15 | 1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 2023.11.15 | 138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 2023.11.15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