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2023.11.20 11:31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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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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