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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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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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32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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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49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6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48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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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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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726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40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