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우리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5일(월~금)근무제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번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면서 월~금요일까지 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주5일(월~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는 날도 없고, 따라사 휴일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2) 회사가 단체로 휴가 처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