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ral 2023.11.19 18:57

 일을 쉬고 있다가 이번에 단기알바를 구해서 근무중인데 06시부터 14시까지 휴식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동안 휴일없이 출근할 경우 받을 총 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잡을 시 계약금에서 하루치 일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조기퇴근에 관한 내용은 없구요.

 

 

 문제는 대표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일의 경우는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게 되어 빠를 때는 12시반 퇴근 혹은 13시 반 퇴근 이런식으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두시간 일찍 퇴근했는데 저혼자 퇴근한것도 아니고 해당파트 인원 전체가 당일 업무 종료로 다함께 퇴근한데다 몇번 이렇게 퇴근했음에도 대표로부터나 파트 팀장으로부터나 근무시간에 관해 임금을 줄인다거나 하는 별다른 이야기는 고지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중에 팀장과 부팀장이 제 이야기 하는걸 엿들었는데 A씨 근무시간이 연장한거에서 퉁쳐도 ㅇ시간ㅇ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참고로 전 시간급으로 계약하지 않음.)

 

유심히 들어보니 계약한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한 시간에서 조기퇴근한 시간을 깠는데 오히려 조기퇴근한 시간이많아지니까 나온 얘기였더라구요.

 

 

이경우 급여 정산 받을 때 회사가 조기퇴근한걸로 급여를 삭감하면 진정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ㅠ

 

 

 제가 퇴근하고 싶어서 개인사정으로 퇴근한것도 아니고 업무가 끝나서 퇴근한건데...

 

 만약 대표가 못준다고 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다면 연장근무 수당과 간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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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사업주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을 휴업으로 보아 감액시 1시간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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