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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과 조직위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해당 민간체육회 소속 직원이나 조직위 채용 직원의 경우 해당 민간체육회나 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규정
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을 적용해 임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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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장례 도우미 업무 수행 당사자가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고 장례 도우미의 장례 서비스 업무에 대해 귀사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개인사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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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규정상 ' 요양 또는 거주의 형편...에 의거하여 별거하는 경우'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민간기업이라면 반드시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가족수당과 비슷해 보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해석할 것인지, 별도로 해석할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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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의 정관이나 대표이사와 체결한
보수규정
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해당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2) 만약 법인의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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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확인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부부 중 1인이 병가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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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수규정
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해당 규정에 따라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을 때는 상위직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직위, 직급, 직책등에 따라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다가 6급 팀장업무를 겸직하였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6급 13호봉 임금을 지급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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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상 특정업무수행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특정업무나 직무에 대해 특정하고 있고(가령, 사무직군 고객응대업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등으로 업무를 구체화 하거나, 직군, 직무를 특정하는 경우)귀하가 업무분장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업무수행을 하기로 정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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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코로나 업무로 인한 파견에 따라 지급받는 코로나 수당과 출장 수당이라 하였는데 관련 규정과 해당 행정부서의 지급지침등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수행과 연관되어 지급되는 직무 수당 및 자격수당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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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3:54
노동OK입니다. 6세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의 경우 월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아래 참조)의 조항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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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08:14
<p>안녕하세요? 1번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p> <p>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로 지원을하여 현재 보호자립직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p> <p>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주된 설치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특히,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청소...
isll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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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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