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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웃소싱업체가 인력소개소가 아닌 파견업체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파견업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파견법 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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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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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전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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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즉 파견사업주의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제기하는 문제는 파견근로자의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인데 이에 대해 파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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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남편분께서 파견근로자라면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급업체의 근로자라면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써 원청, 즉 대기업에서 직접 채용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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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연봉계약서라고 별도로 명시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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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6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을 할 때 미리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 및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파견
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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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16:50
일단 파견용역업체라고 하셨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면 해당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소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청소 또는 식당 등 파견업체 직원들을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인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이를 중요히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귀하 질의...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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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7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의 상황으로써 크게 나누면 합격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와 합격통보 후 근로계약 미체결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의 근로자로써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미체결되었다면 채용내정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정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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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나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수습기간이나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명시적으로 어떤 사업주의 책임인지 나와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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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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