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ds 2018.08.24 03:25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 화물 청사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특송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사람인이라는 기업에 소속되어 파견직으로 2년 계약후 1년 6개월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3개월전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특송 회사에서 정규직 내부 공고 채용이 나와 지원하여 합격 통보 까지 받은 상태이오나 아직까지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매니저 측에서 아무런 설명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 지는지 물어보았으나 단지 기달리라는 답변 외엔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 측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설명이나 방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를 저녘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 있으나 따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식사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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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의 상황으로써 크게 나누면 합격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와 합격통보 후 근로계약 미체결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의 근로자로써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미체결되었다면 채용내정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정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구두상으로라도 합의한 바 있다면(근로조건, 급여 등) 입증하는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확실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라면 섣불리 파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파견법 25조에는 '①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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