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vsummer 2018.08.24 17:54

안녕하세요!

2015년 8월 10일-2018년 8월 3일 까지 영어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퇴직금을 1년에 50만원으로 정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당해서 원장님께 부당하다 말씀드리고 법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 만큼 받고 싶다고 하니 그러면 보조강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하셨고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 7월 10일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고 그 후 후임 인수인계를 하루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분이 못 하겠다고 하셔서 원장님이 다른 후임을 구할 때 까지 일해 달라고 하셔서 8월 3일 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고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효력여부를 떠나 귀하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을 하신다면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녹취나 근거를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힌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더라도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실익이 어느 정도 있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및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임단협을 통한 임금상승시 1 2018.08.27 340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7
근로시간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2018.08.27 302
임금·퇴직금 파업기간중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1 2018.08.27 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8.08.26 177
임금·퇴직금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1 2018.08.26 627
여성 육아휴직및 출산휴가 1 2018.08.26 1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8.26 138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6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8.08.25 278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7
고용보험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 재계약) 1 2018.08.25 6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25 367
해고·징계 감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8.25 439
해고·징계 육아휴직기간중 경영악화로 사업장 규모 축소가 되면 근무 부서 ... 1 2018.08.24 792
»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24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 1 2018.08.24 1999
임금·퇴직금 중간에 정규직 전환인 경우, 비정규직 기간동안도 퇴직금조건 12... 1 2018.08.24 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8.08.24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