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전후휴가 90일에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8.5.13~2019.5.12(1년) 입니다.
2개부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경영상의 악화로 지난 7월 31일자로 사업장 규모를 1/2로 축소하여 1개부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을 내년 5.12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2. 내년 5.12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만료후 사업장에서 근무부서 폐지의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3. 내년 5.12까지 육아휴직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또 신청한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