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9개월째 근무중인데 어제당일해고통지를받앗어요.해고통지이유는 근무이탈.포스상대리출석.근무결석이라고하는데 전 3-4일정도만 일하는게너무힘들어 제이름으로찍고 제월급으로 애들한테 돈준건데 사장님께서 알바생 시간 많아짐 -금전손햐입음 이런걸로 바로 자르시더라구요 알바생들은 서로대타뛰어서 그런건데 갑자기 이러한이유로 금전적인 피해를입힌것도아니고 해고통지를바러 내리고 낼부터 출근하지말라고하더군요. 이의제기도 하지말라고 협박그런식으로 형벌 제356조 영업배상죄라고 돈물기싫으면 부정해고도 신고하지말라는식으로 애기하고요.계약서에 싸인도 강요해서하라고해서 싸인하긴햇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랑 다받을수잇는건가요? 근태불량으로 저한테 한번도 경고.도안주고 바로해고햇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야 하나요?
법적으로 협박하면서 신고도 못하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