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을 해주기로 합의후 믿고 확인을 안했는데 일하는청년통장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인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저의질문은 다섯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없고 녹음파일도 없어서 4대보험 해주기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다가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해준걸 알게되니 뒤통수 맞은것 같고 더이상 이곳에서는 신뢰없이 일을 못하겠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면 당장 돈이 걱정되서 알아보던중 실업급여를 알게 되었는데요.개인 사유로 그만두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개인사유가 되어 못받나요?
두번째, 해주기로 한걸 안해주고 숨긴걸 안이상 신뢰가 없어져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라던가 기타등등 필요한것들을 조용히 받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 그만두더라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결과,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이 끝나는 정확한 날짜라던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도 정해진것이 없는데 그만둘때 계약연장 안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지나요?
세번째, 산재보험은 4대 보험 해준다고 했을때 다른곳들도 보통 가입을 안해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생각하고 이것들만 가입해주는게 보통인가요? 제가 다른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네번째, 앞서 말했다시피 건강보험 이외의 것들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자종별이 되어있던데 보통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나머지는 사업장가입자로 되는건가요? 학원이긴 하지만 직장이라 전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보험들도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질문드립니다
다섯번째, 이제 곧 1년이라 퇴직금도 받고 나가고자 하는데 퇴직금은 지금 제가 받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네번째, 앞서 말했다시피 건강보험 이외의 것들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자종별이 되어있던데 보통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나머지는 사업장가입자로 되는건가요? 학원이긴 하지만 직장이라 전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보험들도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질문드립니다
다섯번째, 이제 곧 1년이라 퇴직금도 받고 나가고자 하는데 퇴직금은 지금 제가 받는 금액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