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더워 2018.08.26 00:54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을 해주기로 합의후 믿고 확인을 안했는데 일하는청년통장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인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저의질문은 다섯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없고 녹음파일도 없어서 4대보험 해주기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다가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해준걸 알게되니 뒤통수 맞은것 같고 더이상 이곳에서는 신뢰없이 일을 못하겠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면 당장 돈이 걱정되서 알아보던중 실업급여를 알게 되었는데요.개인 사유로 그만두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개인사유가 되어 못받나요? 



두번째, 해주기로 한걸 안해주고 숨긴걸 안이상 신뢰가 없어져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라던가 기타등등 필요한것들을 조용히 받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 그만두더라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결과,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이 끝나는 정확한 날짜라던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도 정해진것이 없는데 그만둘때 계약연장 안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지나요?

세번째, 산재보험은 4대 보험 해준다고 했을때 다른곳들도 보통 가입을 안해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생각하고 이것들만 가입해주는게 보통인가요?  제가 다른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네번째, 앞서 말했다시피 건강보험 이외의 것들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자종별이 되어있던데 보통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나머지는 사업장가입자로 되는건가요?  학원이긴 하지만 직장이라 전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보험들도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질문드립니다


다섯번째, 이제 곧 1년이라 퇴직금도 받고 나가고자 하는데 퇴직금은 지금 제가 받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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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이곳을 참고하셔서 다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명시한다면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의 경우 일부 규모 및 장소를 제외하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산재만 미가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귀하께서 전액 부담합니다.

    5.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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