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웁 2018.08.26 22:55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후 임금을 인상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인상은 해주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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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등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고, 여기에서 임금저하 여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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