젱쿠쿠 2018.08.24 13:21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2017년 9월중순에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국비지원금으로 연봉 2800을 맞춰준다고 하며 다른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야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타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2018년 7월까지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업무는 원래 지원한 회사 소속으로 처음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는데 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외부에는 제가 타회사 소속에 들어가서 실제 일하는 회사로 파견을 나온 형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수당 등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체크가 되어있었구요.

크게 개의치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야근이 많아 2018년 3월 정도까지는 매일 평균 2시간 이상 야근을 하고 있었고 4월부터는 어느정도 보장을 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매일 퇴근시마다 어플을 이용하여 GPS기록과 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일을 하며 평균 한시간 반 정도 추가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자 국가 지원금(강소기업지원금)이 완료가 되어 국비지원금이 끝나고 원래 구두로 이야기 했던 내용으로 실제 일한 회사로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2. 퇴직금의 경우에는 구두로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2018년 9월 17일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3. 1번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로 청구 및 퇴직,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결정해야할 일이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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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10개월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타 회사가 근로계약상 사용자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는 타 회사에 하셔야 할 듯 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2. 참고
    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4
    회시일자 : 1999-03-24
       
      귀 질의는 특정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열사인 타 기업으로 전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전적이 이루어진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종전 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7다 18530
    선고일자 : 1998-08-21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지원센터의 실무적인 임금체불 기준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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