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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둘다 파견대상업무라고 한다면 법적 판단이 애매 합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 제 20조에는 파견대상업무를 명시하여
근로자파견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부수적 조항으로 “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인 통번역 업무 특성상 해당과정에서 파생하는 종된 업무의 수행을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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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파견
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 –2066; 2007.6.5.)을 통해 사무지원종사자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계수사무종사자의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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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의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계약직 근로 기간은 기존에 사용사업주였던 A업체가 파견이 아닌 직접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전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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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시, 군, 구청등)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 워크넷( https://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업소개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 부서나 경제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등록,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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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 664) 쉽게 말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도급인은 도급권의 범위에서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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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
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업무 특성상 파견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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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공하는 파견업무는 방송관련 전문가로 파견법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중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는코미디언이나 연극배우 성우나 디스크자키, 배우, 전문연예사회자, 아나운서, 무대감독과 영화감독등으로 세분류에 MD의 직무나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120에 해당하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경우 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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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
사업을 제외하고 유료직업소개의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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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환배치는 현 사업장인 B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D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파견
법의 법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복리후생은 파견사업주인 B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3. 따라서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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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용역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는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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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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