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소속으로 관공서에 상주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측이 싸우다 문건들을 뒤지다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A업체는 조달청 제한입찰을 통해서 일반용역 계약을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반용역 계약을 수주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지는 관공서 청사안에 사무실이 있으며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합니다.
국가와 일반용역계약 내용중 제안의뢰서 상에 상주근로자의 파견관련 문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상주근로자는 법적인 명칭이 아닌고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이며
지금은 사용자측 관공서에서 지휘감독을 하기때문에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과 싸우면서 사측이 출퇴근과 외근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네요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2항(고용의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 똑같은 일을 하고있으며 관공서측에서 업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업무 특성상 파견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불가피 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업무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파견법 위반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현장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이 존재가 형식적인 경우, 즉 사용사업주가 채용, 계약기간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전반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으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담내용 중 출퇴근과 외근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용사업주로서 최소한 출퇴근에 대해 점검하고 사업장 질서유지등을 위해 외부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사안만으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파견근로계약의 내용과 귀하의 업무등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