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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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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단,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의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거하여 다수 득표자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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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예산
내용과 결산내용은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그 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받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내용과 회계내용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기밀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참고할 법률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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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예산
을 산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판단하게 되며 월 급여를 845,800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임금은 약정된 금액되며
예산
을 산정할 떄 계산한 방식은 귀하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사업장내의
예산
설정시 산정하는 금액에 불과) 그러므로 귀하가 지급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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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예산
은 규약에서 정한 바, 또는 대의원대회등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내의 회계감사는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검토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주요한 권한은 회계감사 및
예산
집행의 결산감사, 조합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재정 이외의 업무집행임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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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4: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한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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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감사원은 회계감사 당시 현재의 경리상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미 감사보고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감사보고된 사안에 대한 감사의사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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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0:49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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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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