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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
가족
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에 따라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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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의 여성고용과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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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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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2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평택에 위치해 있고 귀하가 현재 사업장이 있는 평택에 거소지를 두고 있는데배우자나 부양
가족
이 있는 울산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려 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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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양
가족
이 없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의 댓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물론 부양
가족
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소액이라도 지급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 교대근무수당과 휴일고정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의의 시기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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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하셨는데임금체불나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거나부양해야 할
가족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 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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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가족
수당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여금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019년 436,287원을 초과한 188,327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있는데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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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주 개근이 요건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근에 따른 대상일 임금과 해당 주 주휴수당액이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냉정한 사업주이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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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양
가족
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후 재입사 형식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으나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사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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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따라 피보험자의 가정 사정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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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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