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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게하였다면 별도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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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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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시행령 18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지연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은 근료를 종료한 날 부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일이후 부터는 연 20%의 이율(임금청구소송시에)이 적용됩니다.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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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0:10
근기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
적용제외
사업장,대상자(*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자 수가 1면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편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기 제25조3항,시행령 제9조3항)를 제외하고, 지급의무자는 징계해고,범법행위,형사처벌,중대과실 등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재원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함.
nodong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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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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