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no3 2008.12.16 23:29
회사규모 : 지방 중기건설업체[불문명한 직원 1~2명정도]
           통나무집 참여목수4명 [3명은 사장과 뒷거래로 계속 일하고 있음]

노동조합 유무 : 없음
회사소재지    : 전남 진도군 지산면
미지급금액    : 3,420,000 만원
미지급내역    : 19일 일일 일당
미지굽이유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현장에서 19일 정도 작업을 했고요. 공사를 도급받은 사장님에게 일한 날자에 대해서도
사인을 한 내용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올바른 시공법이 아니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분명하게 사장되시는 분에게 말하고 현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상태로 봐서는 일단 주기로 한 날자가 지나고다시 기다리면 일주일 정도 안에 준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목수들은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군청[감독권] 이나 마을[건축위원회 위원장] 분들께 미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청에서는 사장에게 말하겠다 하고요....마을 위원장 되시는 분은 일주일 기다리면 말해주겠다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 애먹이고...그리 주지 않을것 같아서 방법을 문의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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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2.17 10:10작성
    시행령 18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지연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은 근료를 종료한 날 부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일이후 부터는 연 20%의 이율(임금청구소송시에)이 적용됩니다.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시핼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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