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입사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만근)시
월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그동안 사용개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입사후 5개월을 만근으로 근무하고
그간 월1회 사용가능한 연차를 미 사용 했을시 1개월간 2회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용시)

또한 매월 1개씩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때 1년이상 근속 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게 지급하였을 경우에
1년을 근속하지 못하고 퇴사시 추가 지급한 연차에 대하여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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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8 11:08작성
    1. 이미 발생한 연차(5개월 근무에 따른 5일의 연차)는 2회이상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2. 1년이상 근무를 예상하고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3. 추가사용연차에 대한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공제하는 방법은 연차수당공제, 일할계산공제등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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