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2008. 1. 2. - 12. 31.
근무시간 : 토, 일 8시간씩 (주 16시간)
1년 총 근무일 : 101일
1일 임금 : 39,000원
3개월 임금 : 1,014,000원
3개월 근로일 : 26일
2009년도에 계속 계약을 할경우 2008년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 토, 일 8시간씩 (주 16시간)
1년 총 근무일 : 101일
1일 임금 : 39,000원
3개월 임금 : 1,014,000원
3개월 근로일 : 26일
2009년도에 계속 계약을 할경우 2008년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로 좀 알려주세요~..
(3개월급여 * 3개월총일수) * 30일 * 총재직기간/연일수 = (1,014,000원 / 92일) * 30일 *365/365 = 330,652
제 생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중간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요청
2. 회사의 승인
위 두가지가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