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분할인 경우(분사 포함) 원칙상 고용관계는 원회사에서 분사되는 회사로 승계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5
2.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발적 사직으로 인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시 별도의 위로금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대개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함)가 회사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고용승계인 경우, 원회사에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분사되는 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회사에서 한부서를 분사개념으로 분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 회사의 퇴직서를 12월 31일자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분사하는 회사의 근무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과 구조조정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2008년 1월 21일 입사, 2008년 12월 31일 퇴사
>
>내용: 12월15일 자로 부서직원들에게 분사 한다는 말을 하고 17일자로 퇴직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부서를 없애기로 했는데, 본 부서의 부서장이 인수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회사에서 대출금도 있었고(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1년도 돼지 않아서 퇴직금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분사 이야기 나오고 퇴직서 종용 받고 하니 당황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1. 기업분할인 경우(분사 포함) 원칙상 고용관계는 원회사에서 분사되는 회사로 승계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5
2.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발적 사직으로 인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시 별도의 위로금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대개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함)가 회사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고용승계인 경우, 원회사에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분사되는 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회사에서 한부서를 분사개념으로 분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 회사의 퇴직서를 12월 31일자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분사하는 회사의 근무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과 구조조정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2008년 1월 21일 입사, 2008년 12월 31일 퇴사
>
>내용: 12월15일 자로 부서직원들에게 분사 한다는 말을 하고 17일자로 퇴직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부서를 없애기로 했는데, 본 부서의 부서장이 인수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회사에서 대출금도 있었고(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1년도 돼지 않아서 퇴직금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분사 이야기 나오고 퇴직서 종용 받고 하니 당황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