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8.12.17 14:37
월급제 근로자들의 지각/조퇴/결근 공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두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월급제이니 업무 평가에 관련시키면 된다 공제하면 위법이다

월급제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시간만큼 공제하면 된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라도 다 공제합니다. 지각은1시간 내라면 그냥 두지만 그이상은 그만큼공

제합니다. 조퇴나 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이더라도 저희가 큰회사도 아니고 무슨 근무평점내려서 어떻게 할것도 없고

일도 안했는데 돈주면 누가 정시출근해서 한달 꽉채웁니까

월차 비용 얼마나 된다구요

지각하고 싶으면 하고 병원간다고 어디간다고 조퇴나 하고 그러겠죠

오늘도 퇴사한 직원이 따지는데 -_-;; 일안했으니까 뺐다고 하는데 월급제인데 그러는게 어디

있냐고 하고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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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8 11:03작성
    월급제라도 시급환산하여 지각,결근,조퇴등에 대하여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연간 1회 결근시 결근월에 2일(결근일+주휴일)을 공제하고, 월차1일, 연차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 만근시 부여하는 것이고, 월차는 1월 만근시 발생합니다.
    연차는 만근시 10일, 9할이상출근시 8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결근 1일로 인해 만근이 안되므로 2일의 연차를 공제하게 됩니다.
    -------------------- 위 내용은 주44시간 근무제인 회사에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적용할 만큼 빡빡한 회사도 드뭅니다.

    40시간근무제에서는 월차 없고, 연차는 8할이상 근무시 15일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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