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승인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며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 2008. 1. 2. - 12. 31.
>근무시간 : 토, 일 8시간씩 (주 16시간)
>1년 총 근무일 : 101일
>1일 임금 : 39,000원
>
>3개월 임금 : 1,014,000원
>3개월 근로일 : 26일
>
>2009년도에 계속 계약을 할경우 2008년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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