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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이자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재직기간 중 월급여가 체불된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가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연이자의 적용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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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1개월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약정할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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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유급휴일수당은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8/3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발생되지만 휴일근로가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일 임금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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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통해 보완을 하도록 할지 아니면 해당 업무 자체가
적용제외
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를 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의미는 업무가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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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직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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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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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간헐적, 단속적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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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답변을 생략하면 야간근무자(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90%만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도(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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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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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조항이
적용제외
에 해당하여 휴업을 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 또는 관례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관례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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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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