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꺼벙 2011.12.05 17:09

상시 근무자 저를 포함한 3명의 사업장입니다.

올해 5월 사업자를 개설하여 5월15일부터 현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회사를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여타 타 회사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문 드립니다.

실제 채용공고는 최저시급에 성과급 600%를 공고 후 직원을 모집하였으나 한 공장안에 타 회사 직원들이 7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렵지 않으면 추가로 100%를 더주겠다 하여 그중 50%를 올해 추석에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회사가 아닌 그 회사에서 최저시급 인상시기를 2012년01월이 아닌 11월로 앞당겨 지급을 하였고 직원중 한명이 법대로라면 11월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급을 안해주냐고 따지길래 적용시기는 2012년01월 부터이니 법을 위반한것도 아니고 채용공고상 내용과 다르게 성과급도 100% 더지급을 해주었고 거기다가 여름휴가비에 매월 교통비까지 따로주는데 그쪽회사 최저시급 인상이 빨랐다고 그걸 따지고 드냐고 지적했더니  그럼 전 2012년0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달에 다시 말씀드리죠 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올해 유럽금융위기로 인하여 원청회사가 올해 12월19일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2012년01월14일부터02월01일까지 공장가동이 중지되는 계획이 잡혔습니다.실제 직원이 사직통보를 사업주에게 한 시점부터 그만두겠다고 한 날까지 공장 가동일자가 몇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5인이하 사업장에서 원청의 문제로 인한 라인중단 발생시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까지는 라인이 중단되어 퇴근을 하여도 기본급은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공장가동이 멈출경우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청의 사유로 공장일이 없어 공장이 장기간 휴무로 들어갈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야 하는건가요?

2. 위 내용의 직원은 본인이 사직일자를 지정하였고 그 통보를 문자로 해 왔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공장의 운영에 따라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직원이 통보한 사직일자보다 앞서 사직처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현재 공장 상황에 따르면 실제 12월19일 퇴사처리가 되어야만 다음직원을 뽑고 투입할수 있는 스케쥴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사직통보 내용이 여러가지 이유로 2012년0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매모한 문자의 사직통보는 사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3.05월15일 입사했는데 연말에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몇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거죠?

4.12월 퇴사할경우와 02년01월31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모두가 열심히 해서 좋은결과로 모두를 만족시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상 그러지 못한점도 존재가 하는것에 저역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네요. 좋은 답변으로 좋은 회사를 만들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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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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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조항이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휴업을 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 또는 관례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관례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휴업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입니다.)

    4.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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